중대재해컨설팅

중대재해처벌법?

회사에서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된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,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신설된 법입니다. 이는 단순히 처벌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며, 책임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,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로,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이란?

법률전문가의 협업으로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드립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교육

  • CEO 및 임원교육
  • 안전보건업무담당자 교육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, 안전/보건관리자 등)
  • 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 교육
  • 근로자 교육

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주요 서류 진단

  •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
  • 안전보건관리계획서
  • 안전보건관리규정, 단체협약, 취업규칙
  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서류
  • 위험성평가관련 서류
  • 정밀안전보건진단관련 서류
  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
    (건설:안전보건협의회 및 노사협의체)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
  •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
  • 위험성평가, 유해위험방지계획서
  •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
  •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관련
  •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검사
  • 보호구관리 및 지급서류 관련
  • 도급/용역/위탁 관련 안전보건서류
  • 근로자 건강진단(특수포함)
  •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
  •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관리 및 교육 서류 검토
  • 근골격계유해위험요인 평가서
  • 재해발생신고서 (최근3년간) 및 재해관련통계자료
  • 도급인 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
  • 기타 안전보건관련 서류
  •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에 관한 서류

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

  •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
  • 안전보건관리계획
  • 안전보건 인력/조직/예산
  •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,대체 및 통제 관리 실태
  • 도급/용역/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실태
  •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역할 검토 (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)
  • 종사자 의견청취 제도 (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)
  •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실태
  •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수립 등에 대한 관리 실태
  • 중대산업재해 및 비상시조치에 관한 관리 실태
  • 안전보건관리조직 운영에 관한 진단

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등에 관한 현장 진단

  • 전도방지, 안전난간, 낙하물위험 방지, 보호구 지급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진단
  • 위험 기계기구별 방호장치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
  •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방호장치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
  • 폭발,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
  • 중량물 취급 시 위험방지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위반 사항 점검
  • 관리대상 유해물질(허가대상 포함)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
  •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
  •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
  •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
  •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
  •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

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제작

  •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조직체계 구축 (본사 및 현장)
  •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 의무에 대한 업무매뉴얼
  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별 업무매뉴얼
  • 도급/용역/위탁업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 매뉴얼
  • 중대재해발생시 및 비상시 조치 업무매뉴얼
  • 중대재해시 법률 대응 방안
  • 안전보건관련 각종 서식제공

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업무 위탁 대행

  • 유해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의무
  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의무
  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점검의무
  • 중대재해,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의무
  • 업무를 도급,용역,위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 보건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의무
  •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의무
  •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점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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